#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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