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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가능

입력 2020년08월30일 09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양천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낮아졌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전에는 대상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 된다.

 

접수된 신청자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해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복지플래너, 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대비 1만9,000명이 늘었다.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이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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