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만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중증 장애노인 일부(최중증 장애노인)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만65세가 도래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이며, 신청대상자는 8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은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지원 서비스가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적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이 향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논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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