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월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사진제공: 현대정보기술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1,529만 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