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창구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단일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납 후 10일 안에 10만 원 상당의 군포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면허증 반납 절차가 군포시청과 군포경찰서로 이원화돼 있어서, 반납하려면 이들 기관으로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군포시가 확정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진반납을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본인이 면허증 반납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지역화폐카드인 군포애머니를 받게 되며, 10일 안에 카드로 10만 원이 입급된다.
그러나 면허반납과 동시에 면허증이 폐기되면서 신청자가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며, 이후 반납 철회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납에 신중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모두 821명의 고령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관계자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반납 소요기간이 종전의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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