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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법률지원

탈시설화 및 면대면 서비스 활성화 따라 종사자 피해 사례 늘어 대책 필요

입력 2020년07월30일 11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A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 간 다툼이 일어났다. 말다툼 도중 B 어르신의 손이 C 어르신 치아에 닿아 치아 2개가 부러졌다. C 어르신은 평소 치아가 좋지 않아 다진 음식을 드시던 분이었다. C 어르신 보호자는 B 어르신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B 어르신 보호자는 보상을 거절했다. 이후, B 어르신 보호자는 1차적으로 A 기관에서 어르신 케어를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기관과 소속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 보상 방법을 고민했지만, 복지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상담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위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돌봄 현장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과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13개소 회원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은 “복지현장에서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된 사안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의 면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분쟁 상황 또한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할 것이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김인준 회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돌봄기관의 특성상, 각종 법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적인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협회 소속 기관 및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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