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사무지침과 편람을 제작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
지침에는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사무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실무, 후견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에 의뢰해 지침초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했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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