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영업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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