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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상악과 하악 각각 1종은 7만2,122원, 2종은 21만6,365원 지원

입력 2020년07월04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 서구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부분틀니 시술 완료자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평생 구강건강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인천시 구강건강 증진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200명 이상의 기초의료수급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의료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부분틀니의 경우 상악과 하악 각각 1종은 7만2,122원, 2종은 21만6,365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노인 의치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의료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구 관계자는 “틀니 본임부담금 지원확대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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