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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입력 2020년07월01일 0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했으며,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제품 개별가격고시제를 실시한다.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급여비용은 분리지급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②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준 신설을 통해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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