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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요청

활동비 지원과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인권지킴이 교육 이수 등

입력 2020년06월26일 12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인권지킴이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으로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1,705곳 31% 가량인 530곳에서 운영했다. 시군에서는 주민들 중 인권지킴이를 선발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시설을 지정해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시설 설비나 서비스에서 인권취약·침해부분에 대해 시정권고요청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인권지킴이를 두지 않거나, 인권지킴이를 감시자로 오인해 협조가 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에 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천·포천·성남 등 3개 시군의 인권지킴이 활동이 무보수(명예직) 운영 시군에 비해 실효성이 높아 활동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에 ▲인권지킴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인권지킴이 교육이수 등 시군여건에 따른 자체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 인권지킴이 운영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계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이 시설 노인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시설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인권지킴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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