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적극 앞장선다.
고성군은 지난해 7월 관내 요양보호사 및 고성군재가복지협의회 임원 등과 장기요양요원의 당면 현실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의원발의로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치매전문 장기요양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가 시행된 이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요양보호사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어르신에게 보다 질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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