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에 의거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을 발굴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김포시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후보자 3명을 위촉하고 치매어르신 발굴을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요양시설 73개소에 사업을 안내해 올해 1월부터 2명의 치매노인이 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 결정으로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물건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무처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치매노인 추천으로 대상자가 발굴돼 사례회의 진행 후 관할법원에 1건의 후견심판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치매어르신은 “병원 입원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같이 도와주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될 때에도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돼 치매노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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