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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지원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감염의심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즉시 신고

입력 2020년06월16일 20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인 피해 유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신청이나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또 최근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자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금융사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 상담을 유도한 후 신용등급 확인 등을 빙자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직접 만날 것을 제안, 대면접촉 후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피해도 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올해 3월까지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이후 약 2달 반 동안 총 27건이 적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고, 상담전화를 받은 경우라도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지원금 조회 및 도착, 저리금 대출 안내 등의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라며 “평소에도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스마트폰 보안 강화 등을 생활화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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