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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 중단…요양보호사 피해 심각

서울시 요양보호사 3,456명 중 714명(20.8%) 갑작스런 일자리 중단 경험

입력 2020년06월10일 1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통보,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감염의 우려 등 다양한 고충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714명(20.8%)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중단기간은 1달 이상이 절반에 달했다. 중단 사유는 74.2%가 ‘이용자 또는 가족의 통보’로 나타났으며, 72.4%가 일자리 중단 이후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해 대기조치(무급)로 일관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67%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81.9%가 1~2회 지원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닌, 서울시가 3차례에 걸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방역마스크나 일부 자치구에서 지원 받은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적으로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방역물품을 지급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제공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임에도 공적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73%는 코로나19로 감염우려와 일자리중단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대상자의 71.4%가 ‘정부차원의 요양보호사 특별지원금 제도’, ‘줄어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휴업수당 지급’ 등을 꼽았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많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휴직이나 실업이 어르신 사망이나 시설 입소, 보호자의 종사자 교체 요구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많아 휴업의 사전조치나 입증이 급박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방문요양보호사 부분 휴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워 실질적인 고용유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돌봄현장 요양보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우려가 가중됨에도 지속적으로 방역물품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현재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기 지급 없이 개별 요양보호사가 개인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염예방 교육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라며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문자로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는 게 부지기수”라며 “요양보호사에게 실질적인 임금이 보존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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