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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60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 예정

입력 2020년06월03일 1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및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9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태료 10건)을 했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기관은 수사 의뢰조치 했다.

 

하반기에는 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정원 50인 이상 대형 입소시설 20개소 선정 후 19개소를 대상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해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5건) 조치했다.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으로도 포함된다.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또는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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