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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196개 사업체·418명, 오는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

입력 2020년06월03일 0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2020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6개 사업체· 418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 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1분기 지원업체 196개 사업체·418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206개 사업체 479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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