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0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6개 사업체· 418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 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1분기 지원업체 196개 사업체·418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206개 사업체 479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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