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청소 같은 가사활동은 물론, 이동, 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다.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이다.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가족이 없거나 간병인‧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분담비율 평균 36:14)를 부담한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최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일일 최대 4시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중증 고령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업무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추가지원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은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21대 국회개원을 맞아 하루빨리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만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과 2020년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어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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