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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지급보증료 요구 사기주의보

입력 2013년12월18일 1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출을 빙자한 지급보증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횡행하여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은행을 사칭하는 팩스 대출 광고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지급보증료 요구해 금품을 편취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모집업자가 은행을 사칭해 팩시밀리 ‘대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경우,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속여 지급보증료를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가 대출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더욱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의심해봐 할 것이다. 또한,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전화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싱피싱, 대출 편취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불법 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김씨는 사무실 팩스로 온 씨티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씨티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박모씨와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서류를 보내라 하여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 며칠 후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이 대출신청건의 서류에 대해 물어보며,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금(2,450만 원)이 많아 대출이 부결되었지만, 대출금액을 50만 원만 줄이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지원구제금융을 보증하는 M보증사(실체가 없는 보증사임)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M보증사에 지급보증 가능을 조회한다해 김씨의 동의을 받았다.

 

김씨는 M보증사에 대출보증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에게 대출금액의 10%인 240만 원을 보증보험료로 송금해 사기를 당한 사례로 M보증사의 대출보증제도는 있지도 않은 사기행위였다. 현재 금융권에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는 없고, 대출 신청 시 보증료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보증료를 10%까지 받을 수 없다. 대출 모집인이 대출을 미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행위이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하지만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조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판단 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출 전에는 보증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을 할 때 상담자의 지점명, 성명을 알아 직접 지점으로 전화해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사기와 관련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www.loanconsultant.co.kr)에서 확인하고, 대부업자나 중개업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및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국번없이 1332번)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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