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 1~2월 연말정산 시 약 1,05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 회 교육을 실시하며 금년에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