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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입력 2013년12월17일 15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 1~2월 연말정산 시 약 1,05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 회 교육을 실시하며 금년에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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