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 변경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