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조기 확정해 2020년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연장 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만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Biz-Ok를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근로자 100명을 목표로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난 8일 지원 인원을 초과하는 신청 업체 및 신청자 수를 달성했다. 현재는 예비접수로 전환해 기존 신청 기업 중 결원 발생 시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사업은 2019년 시행 이래 작년 200명과 올해 100명 총 300명의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일터에 복귀시킴으로써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정년 이후 퇴직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고용안정과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요즘 본 사업이 기업과 정년퇴직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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