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 자체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일 경기도의회의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보호구역내에서 차량통제 및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해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 주변에 노인정이 산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향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등 보행 약자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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