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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일인턴 요건 완화로 여성고용 지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참여 가능

입력 2020년05월04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새일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하면, 해당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새일인턴 참여 요건 완화 사항을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기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참여자가 새일센터의 인턴 연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새일인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일인턴의 지원금은 1인 총금액 360만 원을 한도로, 기업에게 270만 원 인턴에게 90만 원이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인턴지원금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혹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으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한미영 도 여성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또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고 위기, 온라인 개학’ 등 돌봄 문제로 고용 위기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 1544-1199)와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를 통해 1:1 인사·노무 상담 및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집합훈련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집합훈련은 향후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훈련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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