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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 받아

입력 2020년05월03일 18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당 최고 75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70세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 이상 ~ 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716만9,00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지난해에는 483농가에 1억9,996만1,850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원대상 농외소득을 716만9,000원(2019년 654만5,070원) 이하로 더욱 확대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변경했다. 이강조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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