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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비 귀농‧귀촌인 ‘농장 무료 임대’

내년 5월까지 운영, 예비 귀농인 연착륙 도모 … 일반 농지, 하우스 임차비 등 지원

입력 2020년05월03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 나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올해 첫 시행하는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지원 사업은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장·단기 귀농·귀촌인 거주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장을 무료로 임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집 등 체류시설 인근에 농사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 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과정에 대한 교육·실습·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700만 원을 투입, 내년 5월까지 사업 대상지 5개소(개소당 500만 원)에 일반노지 농지, 하우스시설 임차비를 비롯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연착륙을 돕는 선도농가 컨설팅·멘토 수당, 현장교육, 임작업비, 운영물품,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귀농인의 집 및 귀농·귀촌 체험둥지 거주자 또는 나주시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이다.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체류시설(5개소) 인근 사업 수요가 없을 경우 사업 대상지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5월 15일까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지원사업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초보 농업인들의 영농 경험 축적의 장으로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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