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수술할 병원의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를 지참해서 관할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무릎관절증은 적기에 치료하고 그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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