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시의원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 신청자 1만3,000명 중 7,500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900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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