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1분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한 요양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인 가정‧요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의료관련 물품구입 시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 인공호흡기, 가정용 및 휴대용산소치료기 대여료 등을 총 606건에 대해 1억2,611만 원 지원했다. 이는 2019년도 1분기 294건 5,824만9,000원 지원한 것과 비교해 217% 증가한 것이다.
수혜자와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가정용 및 휴대용 산소치료기와 인공호흡기,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원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올해부터는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추가‧확대 지원해 의료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요양비 신청은 수급권자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신청대상자 337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