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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력단절여성의 든든한 지원군 되어

만35세~54세 여성, 워크넷 구직 등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입력 2020년04월23일 2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인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 시험 응시료, 식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856명을 선정한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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