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고령자 증가 추세에 맞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시민패와 장수축하기념품,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00세 이상의 어르신 복지를 위해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 5월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노인 복지지원 사업내용으로 만100세가 되는 달에 장수시민패를,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을 전달하며,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만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시 1인당 150만 원 이내의 장제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창원시의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은 60명 정도이며 경제력 없는 어르신을 생전에 모셨던 자녀들에게 장제비 부담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장수 어르신들의 봉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건립,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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