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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도 인권매뉴얼이 있다

입력 2013년12월11일 16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입소노인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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