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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대국민서비스 확대

친자연적 장사문화 권장 및 화장시설 예약기간·운영시간 연장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지원

입력 2020년04월21일 14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해 4월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달기간(5월 23일∼6월 20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해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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