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로보험은 2000년에 들어서야 확정되었다. 1951년부터 1966년 ‘혁명’ 전까지 노동 보험금의 30%를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에 납부하여 이를 사회보험 총 기금으로 활용했다. 국영기업은 1962년 2월 노동보험금 수납을 중지했으며 양로보험제도를 취소하고 기업보험으로 바꿨다. 1991년: 국무원은 양로보험의 재실시를 선포했다. 국무원은 2000년 기업의 납부 비율을 직원 급여 총액의 20%로 규정하였고 직원 개인 납부 비율은 8%로 규정했다.
2000년 말까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적용 대상은 1억448만 근로자와 3,170만 명의 퇴직자다. 현행 양로보험 제도는 어떠한 자금 축적 없이 확립되어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윗세대의 양로금을 책임지는 동시에 자신의 양로금도 축적해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은 국가 재정으로 양로 보험금을 충당하는 것 외에도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성에서 양로보험 성급 제도를 마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30% 이상에 달했던 기업의 부담 비율을 전국 통일된 기준인 20%로 낮추도록 했다. 각 급 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에 더 많이 투자함. 2011년 전국 주요 정부의 직원 양로보험에 지원한 자금은 2,072억 위안에 달한다. 그 중 중앙 재정은 지방에 1,847억 위안을 지원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보험 납부금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직원의 모든 보험금을 납부한다면 그 비용은 직원에게 지출되는 세금 납부 전 급여의 47.3%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 5,000위안일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2,365위안에 달한다. 보험금과 공적금을 포함해서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는 근로자 급여는 상당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보험금과 공적금을 제한 금액으로 매우 적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