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인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61억원 先지급

4월 중순 이후부터 비대면 사업 등으로 전면 재개

입력 2020년04월08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임금 61억 원을 선지급한 후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공익활동형 임금 선지급 지침에 따라 3만3,700명의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선지급 후 근로정산을 희망하는 2만2,700명의 어르신에게 1개월분의 개인별 임금(활동비) 27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들 또한 본인의 근로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무임금 휴업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보호 추가 대책으로 지방비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임금 선지급을 시행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은 수익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단 특성에 따라 월 임금액 중 정부보조금이 상이하고, 사회서비형은 사업단별로 향후 월 최대 연장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선지급하는 임금을 산정해야 함에 따라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은 소속된 사업단별로 선지급 임금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역할 상실로 인한 건강문제와 생계곤란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최대한 비대면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해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노인일자리 마저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아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보호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며,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군·구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해 안전하면서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