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임금 61억 원을 선지급한 후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공익활동형 임금 선지급 지침에 따라 3만3,700명의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선지급 후 근로정산을 희망하는 2만2,700명의 어르신에게 1개월분의 개인별 임금(활동비) 27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들 또한 본인의 근로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무임금 휴업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보호 추가 대책으로 지방비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임금 선지급을 시행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은 수익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단 특성에 따라 월 임금액 중 정부보조금이 상이하고, 사회서비형은 사업단별로 향후 월 최대 연장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선지급하는 임금을 산정해야 함에 따라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은 소속된 사업단별로 선지급 임금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역할 상실로 인한 건강문제와 생계곤란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최대한 비대면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해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노인일자리 마저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아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보호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며,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군·구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해 안전하면서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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