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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술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지원

2020년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입력 2020년04월07일 2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기술인재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에서는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 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에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술인력에 채용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해 기술인재를 추천할 계획으로 해당 중소기업과의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의 일부(70%)를 지원받게 된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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