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계획에 의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 2월말부터 중단되어 현재까지 군내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참여자 어르신들의 생활고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한다. 부여군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어르신은 현재 2,75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으로 3월분 선지급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선지급 희망자에게는 선지급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아야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선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 개시 후 동의서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또한 선지급 희망자에게 지급된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활동시간(30시간)을 늘려 정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선지급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