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 활동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 2월부터 부분적, 지역별로 중단되어 3월말 현재는 도내 전 공익활동 사업 전반이 중단된 상황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 생활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복지부가 선지급 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의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4만7,40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 지급으로 3월분 선지급액은 127억9,800만 원 정도이다. 지급은 희망자 신청주의로 임금 선지급, 후근로정산으로 이루어진다. 전북도는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선지급 희망 여부 및 절차 안내(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를 시군, 읍면동, 수행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이 선지급 희망자에게 지급된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활동시간인 30시간에 추가해 근로정산 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취해지는 선제적·적극행정으로 선지급이 어르신들의 생활고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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