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인 2명을 선발해 4월 1일부터 후견대상자(피후견인)를 발굴해 공공후견인과의 연계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치매 정도, 경제 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피후견인으로 선정된다.
이용 절차는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 결정, 후견 활동 시작 순으로 이루어지며 후견대상자(피후견인)로 선정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서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공공후견심판 청구 비용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피후견인 발굴에 노력을 기울 것”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 체계 강화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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