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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주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19-10-12 2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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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     추천:1

경주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당초 공고에 따른 서류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직위: 보건소장

임용가능직급: 일반임기제(기술서기관)

임용인원: 1명

임용기간: 2년

직무내용

-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및 지도감독

-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지역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사업,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한 연구 등

- 그 밖의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의사 고유업무 등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임용자격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보건 또는 의료 분야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9.10.7.(월)~10.20.(일)

응시원서 접수: 2019.10.21.(월)~10.25.(금)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19.10.30.(수)

2차 면접시험: 추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여부 등을 확인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 시험)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선발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통한 적격성 심사

∙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을 검정

※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일반임기제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상한액: 8,915만6,000원

하한액: 5,989만1,000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이 원칙이나, 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지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0. 21.(월) ~ 10. 25.(금) (5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임(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054-779-659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0.25)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1만원

※ 수입증지는 경주시청 민원실 2층 세정과 세입관리팀에서 판매

※ 우편접수에 따른 경주시수입증지 미첨부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⑨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⑩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⑫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⑬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미제출 시 경력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할 것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 054-779-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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