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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형사입건 2019-03-26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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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3     추천:3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와 대표, 그리고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으로 실질적인 판매원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단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회원이 아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특성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제품의 품질, 판매수당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선전으로 현혹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질, 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 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결국, 하위판매원의 모집 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상위판매원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므로, 반드시 판매원은 철저한 사전교육(학습)을 받은 후 판매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시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보자는 상위 직급 관리자들의 언행이 불쾌하고, 판매원 모집방법에 불신이 생겨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고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려던 차에 인터넷 검색 중 불법다단계 근절 안티카페에서 제보자의 상위직급자들이 나오는 불법다단계 관련 동영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알아보다 상위 직급자가 방문판매법 전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신고했다.

 

업체는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묵과하는 측면이 더 강했고, 이는 무등록판매원들 산하 하위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검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무등록판매원 산하매출액(2018년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무등록판매원 A의 경우 이들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로 배우자 명의로 15건 383만9,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2,196만9,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무등록판매원 B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가 2회가 있는 자로, 모친 명의로 13건 353만1,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4,794만2,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받았다. 무등록판매원 C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로 장모 명의로 13건 95만7,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737만6,000원의 수당을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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