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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5-02-10 0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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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8     추천:7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택배, 한복,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 · 수량 ·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택배 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A씨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C씨는 부모님이 보낸 김치 등 음식물을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다. 배송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D씨는 배송 기사로부터 지인이 선물한 한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려서 선물를 분실했다.

 

#E씨는 명절 선물용으로 한우세트를 택배로 배송한 후 배송이 되지 않았다. 택배 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아파트 경비의 착각으로 수하인 거주 여부를 잘못 파악했다.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임의로 반품 처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복은 인터넷 쇼핑몰 배송 지연으로 정작 명절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 ·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세탁 과정에서 손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어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에스크로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한복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가격에 포함된 실제 구성 상품(저고리, 치마, 바지, 신발, 모자 등)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복은 섬유 제품 특성상 세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F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또한 G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용 한복을 구입하였으나 장기간 배송이 안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했다. 추후에 해당 업체에서 품절이 되어 배송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H씨는 인터넷 상점에서 광고 사진을 보고 한복을 구입하였으나 색감이나 배열 등이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해당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I씨는 한복 대여점에서 옷, 신발, 가방 등 한복세트 전체를 대여하기로 했다. 대여점에서 당일 하자가 있는 신발을 대여해주면서 신발은 무료 제공 품목이므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말을 바꿨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거절당했다.

 

#J씨는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저고리와 치마부분이 탈색되고 얼룩이 생겼다. 세탁소는 옷감 자체의 문제로 인해 색이 변할 수 있고 땀으로 인해 얼룩이 생긴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의 경우 반품 ·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많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많다.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상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 지연, 파손·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 ·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의류·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 또는 기준(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배송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배송 비용으로 45,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M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자켓을 구입했으나 배송된 제품은 사이트에 기재된 정품과 색상이 다르고 상표도 없는 모조품이었다. 해당 업체는 공급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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