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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PEC기후센터 전문위원 모집 2020-01-21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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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     추천:2

APEC 기후센터를 이끌어갈 경륜과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모집분야: 전문위원

고용형태: 기간제 계약직

응시연령: 제한 없음

 

가.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APEC기후센터

 

나. 연봉수준 : APEC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직무 내용, 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다.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전문위원

직무내용: 기후예측 연구 및 기관 사업 관련 자문

자격요건: 대학 등 학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총 20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우대

채용 인원: 1명

가. 임용 결격사유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윈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니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 17(금) ~ 2020. 2. 6(목), 18시 * 한국표준시간(KST) 기준

 

나. 지원방법 : 이메일(E-mail)접수 yscho2@apcc21.org

 

다. 제출서류 :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포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소정 양식)

*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한글, 워드, PDF 등) 취합하여 제출(여러 개의 제출서류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이력서 파일에 제출서류(사본 등)을 '그림 넣기'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증빙서류(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 제출

 

4. 전형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2.10(월) , 모집인원 5배수

- 결과 발표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 일시/ 장소 : 2.18(화), 모집인원 1배수(예비합격자 1배수)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APEC기후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다. 임용예정일 : 3.2(월)

* 전형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등을 통해 재공고 됩니다.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비리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바.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자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금번 채용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 합니다.

 

아. 센터 채용 지침 제3조의5에 의거 채용비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형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문의처 : APEC기후센터 인사담당 조영섭(yscho2@apcc21.org)

 

카. APEC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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