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9일 진주시청에서 시 소재 163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2018년 4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돼 집합 교육을 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요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경남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교육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해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