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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경력채용 2019-02-23 2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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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3     추천:13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할 전문 임기제 공무원(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임용기간

ㅇ 임용예정 직급/직위 및 인원

직급 / 직위: 전문임기제 나급 / 해사안전감독관

분야: 운항감독(2명), 감항감독(1명)

ㅇ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0.1.31.까지

 

2. 채용예정 분야별 담당업무

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직위: 해사안전감독관

예정업무

운항감독(2명)

선박운항, 화물선적, 평형수 관리 상태, 여객관리, 선원 비상훈련 상태 등 항해안전 분야 지도·감독

 

감항감독(1명)

선체, 기관·하역·소화·안전설비, 기기 정비 상태, 정비 시스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감독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9.3.26. 예정)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65세 미만인 자(해사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3, 별표4의2에 따른 연령상한 제한)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 자격요건(해사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3, 별표4의2에 따름)

운항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1급 항해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1급 항해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감항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분야별 관련 경력

※ 운항감독 분야

ㅇ 여객선사, 해운회사, 원양어업회사, 선박관리회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련 연구기관, 선박검사기관 등에서 선박 운항관리, 항해안전, 선박운용, 항행분야 검사 관련 업무

※ 감항감독 분야

ㅇ 여객선사, 해운회사, 원양어업회사, 선박관리회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련 연구기관, 선박검사기관, 조선소 등에서 선박 정비 관련 업무

 

경력요건 유의사항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ㅇ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건에 한하며,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어 발급된 경력증명서(원본)는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다.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ㅇ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임용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ㅇ 관련분야 업무실적 소지자 우대(연구 및 용역실적 개수, 수상실적 내역, 관련분야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자격증)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조선기사, 일반기계기사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위험물 자격증, 에너지 관리 자격증, 전기 자격증 소지자 우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9년 시험인 경우 2016.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우대 자격증 목록

① 위험물 자격증 :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② 에너지 관리 자격증 : 에너지관리 기능장 및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③ 전기 자격증 : 전기 기능장 및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ㅇ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9.3.6.)

 

4.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보수 관련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상한액: 7,358만3,000원

하한액: 4,903만1,000원

※상기 상·하한액은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금액이며,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5.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해사안전법 시행령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후 응시원서 접수인원에 따라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 관련 경력, 자격증, 수상실적, 연구 및 용역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

ㅇ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채용공고: ‘19.2.20.(수)∼ ‘19.3.6.(수)

원서접수: ‘19.3.4.(월)∼ ‘19.3.6.(수)

서류전형: ‘19.3.14.(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3.15.(금)

면접시험: ‘19.3.26.(화)

최종합격자 발표: ‘19.4.2.(화)

※ 공고 및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9. 3. 4.(월) ~ 3. 6.(수), 09:00 ~ 18:00

접수처

해양수산부 (5-1동 1층 고객지원센터)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제도팀

044-200-5079

 

ㅇ 원서접수 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e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우편접수 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어 발급된 경력증명서(원본)는 불인정)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9. 제출서류

ㅇ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ㅇ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ㅇ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우편편수 시 응시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후, 받는 주소 기재)를 함께 제출

 

내용

1. 응시원서 1부

ㅇ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1만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기사면허증 등 자격(면허)는 원서 제출 시 사본을 제출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기사 경력자는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 발급) 사본 반드시 제출

ㅇ 기타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제출(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어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2019.1월 이후 발행분 제출

10.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ㅇ 업무실적 관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사본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용역실적 증빙자료

용역계약서 사본(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용역에 참여한 경우 등 회사에서 발급한 본인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용역명, 발주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용역 기간, 응시자 참여 직위, 응시자 용역수행내용 등 명시 필요

- 직무관련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증빙자료(정부, 공공기관, 관련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표창 및 수상자 해당)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조선기사, 일반기계기사)

 

ㅇ 기타 우대요건 관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서류전형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

- 위험물 자격증, 에너지 관리 자격증, 전기 자격증

 

10. 기타 참고사항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함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ㅇ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에 따라 동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ㅇ 추후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채용정보)를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자격요건 관련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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