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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18-06-05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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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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