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4인가구 소득 211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2015-04-27 20:05:06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62     추천:32

오는 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423,000원에서 477,000원으로 5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작년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2014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4,222,533(4인 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4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현행화하였다.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보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6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20일에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맞춤형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 (2015-04-27 18:23:16)
다음글 : 한독, 케토톱과 함께하는 캐라 관절 건강 캠페인 실시 (2015-04-28 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