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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임용시험 재공고 2019-05-03 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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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2     추천:30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본 재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27호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서귀포보건소

임용예정분야: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임용예정직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6시간)

채용인원: 1명

담당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수행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전문의 상담서비스

-팀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도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참여

 

2. 임용(계약)기간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신규 임용일로부터 1년

 

3. 응시자격 요건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응시연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분야별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임용분야(임용직급): 정신건강복지센터장(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임용자격 기준: 주16시간

-의료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4.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과 함께 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홈페이지 공고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소도리(알림)에 게시)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근무시간,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상 한 액: -

하 한 액: 2,367만6,000원(16시간 기준)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6.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5. 9.(목) ~ 5. 13.(월)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총무과(제1청사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용

(우편번호63584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정부수입인지 불인정)

라)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응시원서 1부

- 서귀포시 수입증지(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1층) 판매) 첨부

수입증지가격 : 가급 10,000원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2매

③ 이력서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당해분야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⑨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9. 5. 15.(수)(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내에 응시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총무과 (064)760-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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