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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 2014-04-23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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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우리은행과 422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압류명령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과 동시에 출시되는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결정통지로부터 압류가 방지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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