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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복지재단 비상임 이사 모집 공고 2019-12-16 2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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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     추천:3

강남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가진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직위 및 인원

○ 비상임 이사 : 1명

 

2. 임용예정 : 2020. 3월 중

 

3.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4. 주요직무 :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이사회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이사장 및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5. 응모자격

○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포괄적 자격요건

◦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법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체적 자격요건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6. 보 수 : 없음 (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7. 응시서류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6(월). ~ 12. 31(화).(18:00마감)

※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은 인편접수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 수 처 : (재)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06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2층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재)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8.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 첨부) 및 경력기술서 각1부 (※ 지정서식)

2. 자기소개서 (한글파일 A4 한장 이내로 자유서식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한글파일 A4 한 장 이내로 자유서식 작성)

4.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근 5년 이내 사항 기재)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전형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합격통보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 면접심사 없음)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이후 임용 전,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을 시 임용 이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 공모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www.gnwf.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02-3446-1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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